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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8/21 조회 462
첨부
임면보고 서류는 아니고 실습생 배치에 필요한 보관서류입니다.

∙보육실습 신청서(소속학교에 제출)
∙보육실습 협조공문 (소속학교에서 발행하여 어린이집으로 전달)
∙보육실습 동의서 (소속학교에서 발행해주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받아오는 서류)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본인 작성후 어린이집 제출)
∙보육실습생 자기소개서(필요시)
∙보육실습생 서약서 (본인작성 후 어린이집 제출)
∙보육실습확인서* (어린이집에서 발행-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평가서 (어린이집에서 소속학교로 전달)
∙보육실습비 영수증 (소속학교에서 발행하여 어린이집으로 전달하고 어린이집에서 작성하여 실습생에게 전달. 단, 송금했을 경우 송금확인증으로 갈음)
∙보육실습일지 (소속학교에서 제공하여 본인이 실습기간동안 작성)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구 보건증)(본인 발행)
건강검진항목에 전염성 질환에 대한 항목이 있다면 무방하리라 봅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작성 후 어린이집 제출하면 원장님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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