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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8/08 조회 515
첨부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200 내용 참조하세요.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보육교사의 근무년수에 따라 정해진 연차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원장님과 보육교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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