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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7/03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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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가 보육업무경력이 2년이상 될 경우.

일반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1급이상 자격 소지자가 보육업무경력이 3년이상 될 경우

단, 2014년도부터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보육교사 1급이상 자격 소지자가 보육업무경력이 1년이상 될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신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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