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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5/21 조회 868
첨부
처우개선비(10만원)은
인가년도가 아닌,
교사의 임면보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매달 10일 이전에 임면보고가 되면 다음달 급여일에 입금이 되면,
매달 10일 이후에 임면보고가 되면 다다음달 급여일에 입금이 됩니다.

처우개선비 외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업무수행활동비 (평가인증 통과여부에 따라) 4만원/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만0-2세반 담임교사에 한함) 12만원
누리과정담임수당(근무환경개선비는 받지 못함) 30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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