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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5/21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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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 혼합반 운영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
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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