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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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3/02/16 | 조회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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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연말정산을 할때 환급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어린이집 통장으로 일괄 지급을 하며,
원장님께서 교사 급여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사 급여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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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3/02/16 | 조회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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