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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작성자 주지선 등록일 2013/02/13 조회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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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현재 가정어린이집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원장님께 제출을 했구요. 저희 어린이집 회계 봐주시는 곳에 원장님께서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접수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 28 로 퇴사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요?
회계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측으로 입금을 해주시는 건지 아님 교사 개인통장으로 해주는 건지요?
원장님께서도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듯 해서요...
퇴사해도 받을 수는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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