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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1/29 조회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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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속하여 근무를 한다고 해도
기관이 변동이 생기므로 계속 지급이 아닌 
임용시점(매달 10일이전 임용이면 다음달 급여일, 매달 10일 이후 임용이면 격월 급여일에 지급)
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만약 3월 2일 신규 원에 임용시 처우개선비는 4월 급여일에 지급이되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일 경우,
업무수행활동비 8만원, 근무환경개선비 12만원,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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