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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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1/04/08 | 조회 | 1071 |
첨부 |
안녕하세요
최저인건비는 5일(40시간)기준으로 998,000원입니다.
4대보험은 보육종사자 50%, 보육시설50% 부담이며,(2011년 보육사업안내 88쪽 참고)
식대는 교사 등 종사자들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종사자로부터 급량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 405쪽 참고)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합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 92쪽 참고)
2011년 보육사업안내는 천안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육행정→보육사업안내)
감사합니다.
최저인건비는 5일(40시간)기준으로 998,000원입니다.
4대보험은 보육종사자 50%, 보육시설50% 부담이며,(2011년 보육사업안내 88쪽 참고)
식대는 교사 등 종사자들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종사자로부터 급량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 405쪽 참고)
퇴직적립금은 시설에서 부담하여야합니다. (2011년 보육사업안내 92쪽 참고)
2011년 보육사업안내는 천안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육행정→보육사업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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