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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5.11
승급교육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28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말씀하신 교육들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에 관련된 관련 법령 또는 평가인증 지표 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28
휴일 의의 휴일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ㆍ감독에서 이탈되는 점에 휴가와 유사하나 휴가는 본래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 반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이 다르다. 본래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일과도 다르다. 휴일에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27
통상 임금(월급에서 수당 빼고 4대보험 떼기 전)을 30으로 나눠 1.5배인가요?보육료지원단가 계산법 처럼 보육가능일수인 23으로 나눠 1.5배인가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26
여러곳을 살펴보았지만 조금씩 다르네요.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 아동학대 2. 성폭력 3. 안전교육(심폐소생술)  4. 응급처치 5. 개인정보보호법6. 성희롱이렇게해서 6대 교육이 맞는지요?모두 연1회인가요?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16
생활기록부는 매년 새로쓰기보다는 누적하여 기록·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정서식 준수). 급식관리체크리스트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리담당자와 원장이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반보육일지 작성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연령 일지 작성방법(유아반 만3~4세)   <자유선택활동> 쌓기, 역할, 미술, 언어, 수조작, 과학, 음률...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08
생활기록부 매년 새로 써야하나요?혼합반 수준 나누기 계획안에도 나누고, 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활동 다 나누어 평가해야하나요? 대소집단만 나누어 하면 안되나요?조리사가 아닌 보육도우미가 조리를 한다면 급시관련 체크리스트는 교사나 원장이 관리해도 되나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07
한 교실에서 같은 일과가 진행되고 같은 활동을 한다면 계획안과 일지는 하나로 쓰시되 수준별로 달리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07
2015년도 원장사전직무교육 등의 보수교육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4~5월 중 공지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07
한교실에서 만1, 2세가 함께 활동합니다. 담임도 각각 있고.계획안과 일지는 따로 써야하나요? 같이 쓰고 수준만 나누면 되나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4.04
원장 자격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전 직무교육은 언제쯤 하시나요?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수고하세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3.27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3만원)는 천안시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4~5월 중 교사에게 직접 지급 예정입니다.올해 1월부터 원장님께서 빠짐없이 신청 해주셨다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3.26
평가인증 통과한 원 영아 담임수당 3만원은 언제부터 나오는건가요? 1월부터 나오는줄 알고 기다렸는데 3월이 되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3.24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일(자격인정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승급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교육(승급,직무교육)은 최종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해에 받으셔야 하며, 그 해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연말까지 수료하여야 합니다.(2014 보육사업안내 225p)  같은 해에 승급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일반상담 | 2015.03.20
2013년7월 29일~ 부터 승급교육을 받고2014년 1월17일 2급 자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1급 승급대상이 맞는지요?  승급대상이 맞다면 3년차에받는 보수교육은 따로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