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평가제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01 조회 560
첨부
선생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중문이 있는 상태의 보육실을 인가해준 상태라면 
평가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 2세가 교실을 나갈 시 만 1세는 활동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만 2세 반 출입문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만 1세의 놀이가 방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2세, 만 1세가 서로의 교실을 바꾸어 놀이하는 것은 월간 계획안 주제에 따라 
다른 교실에 들어가 놀이할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 서로의 교실을 바꾸어 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전화주세요~
041-561-2821(내선 1번) 


=========================== 원글 =============================
평면도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사무실을 반으로 쪼개어 보육실로 인가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평가제도 통과하였고 2021년 1월 대표 변경할때 실사 할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은,, 쪼개 놓은 중문은 만2세 문이고 원래 출입문은 만2세, 만1세가 같이 사용을 하는 출입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2세가 나갈때마다 만1세 교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n평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일까요?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받다보니 다른 교실을 둘러보기도 하고 놀러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1세가 만2세 교실을, 만2세가 만1세 교실을 들어가서 놀이를 해도 될까요?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일지 작성
이전글 제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