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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26 조회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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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안내사항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3월부터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후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를 '20.8.31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장기 미종사자의 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2021.2.28일까지로 추가 연장(하단의 붙임 1 참조 必)
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교육을 유예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일 기준으로 유예기간 내 교육이 모두 종료되는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3. 더불어, 2020.9.1일(임용일자 기준) 이후부터 어린이집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임용 전
   해당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하단의 붙임 2 참조 必)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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